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발령 2009. 3.23.] [보건복지부고시 , 2009. 3.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신청) ①검사신청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소프트웨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한방요양기관의 청구소프트웨어는 예외로 한다.

②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환경상 자료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자 매뉴얼

2. 청구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3. 시험검증용 자료

4. 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 점검자료

③제1항에 불구하고 자체개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제2항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심사평가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심사평가원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검사신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검사신청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검사의 범위 중 해당 사항에 대하여 방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방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검사의 범위) 대표자가 제2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한방 요양기관용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범위에서 제외되며, 자체개발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검사를 신청한 청구소프트웨어는 제5호의 사항만 검사받으면 된다.

1. 데이터 송·수신 기능

2.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3. 보완·추가청구, 자료의 백업 기능

4. 진료내역 등 로그(LOG)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 저장 기능

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기능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제4조(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 등) ①제3조제5호에 따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심사평가원 중앙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 처리·분석을 위한 문구의 제공 및 로그(LOG) 관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병용금기·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화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호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및 제3호후단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중앙관리시스템에 암호화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처방·조제된 의약품 정보에 대해 인터넷 연결문제 등 시스템의 특성상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취합하여 매일 전송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5. 제3호전단에 따라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의료법령에 의한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별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처방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의 전송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3조제5호에 따른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사평가원이 배포한 것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련된 정보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검사심의위원회) ①심사평가원장은 검사신청된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이하 "검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검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사평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검사절차 등) ①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에는 결정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과를 요양기관이 알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대표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기준 등의 변경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장에게 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명세서의 서식 변경이 있거나, 제3조제5호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항의 기간을 고려하여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는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5항 및 7항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신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청구소프트웨어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하여야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대표자는 제6조에 따라 통지된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청구소프트웨어 이의신청 검토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경우 이를 반송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청구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변경 검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2. 제6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되지 아니한 청구소프트웨어

② 심사평가원장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의 배포관리 및 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또는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기능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심사평가원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결과에 대한 결정 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신청, 절차 및 적정여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9-53호,2009.3.23.>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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